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에 피고인이 구입할 차량번호, 대출금액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한 후 ARS로 안내받은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디지털휴대폰인증방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D 명의의 F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출계약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D 명의의 G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출계약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