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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757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7. 8. 2. E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소재 내서여고 맞은편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F 승용차를 추돌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위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는 사망하였고 같이 동승하였던 원고 A는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대형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가입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가 동승한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의 공제가입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이고,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원고 A의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A 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항목별 손해를 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2,000만원(2,737,133원 972,460원 11,601,600원 4,688,807원), 원고 B, C은 각 100만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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