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7나592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00,900,43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2020.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3. 12. 19. 18:5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J주유소 방향에서 맞은편 외동사거리 방향 도로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해오는 원고 A가 운전하던 K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여 원고 A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여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원고 차량을 제동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다

거나 원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