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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7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환경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316,3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606,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75,4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977,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8. 3.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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