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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30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286,261원과 그 중 180,739,139원에 대하여는 2014. 12....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보증약정일란 기재 각 날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아래 구분에 따라 ‘1차보증약정’ 등으로 칭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유한회사 E(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1, 2차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1, 2차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차 보증 2009. 3. 26. 47,500,000 2015. 3. 27. (추후 연장된 것)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50,000,000 2차 보증 2010. 11. 23. 51,000,000 2015. 3. 27. (추후 연장된 것) 60,000,000 3차 보증 2013. 8. 14. 180,000,000 2015. 8. 13. (추후 연장된 것)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000,00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이 2014. 11.경 부도 처리되는 등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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