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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3944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35,730,843원 및 그 중 935,729,625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 2012. 1. 13. 59,500,000 2015. 12. 31. (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70,000,000 2 2012. 2. 13. 90,000,000 2016. 2. 12. (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100,000,000 3 2012. 2. 27. 810,000,000 2020. 2. 27. 중소기업은행 900,000,000 4 2012. 4. 9. 180,000,000 2017. 4. 9.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5 2013. 4. 23. 450,000,000 2015. 4. 23. (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500,000,000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피고 C는 이 사건 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권리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1. 25.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5. 4. 21.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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