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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7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C의 연대보증 구분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차 보증 2005. 9. 16. 120,000,000 2014. 9. 12. (추후 연장된 것) 농협은행 주식회사 150,000,000 2차 보증 2010. 3. 22. 152,000,000 2015. 3. 20. (추후 연장된 것)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90,000,000 3차 보증 2011. 6. 17. 209,000,000 2015. 6. 12. (추후 연장된 것) 중소기업은행 261,250,00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보증약정일란 기재 각 날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아래 구분에 따라 '1차보증약정'등으로 칭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D의 대표이사인 C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D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D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D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②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D이 2014. 7. 17.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1차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2014. 8. 1. 당좌거래정지를 당함으로써 3차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2014. 8. 6.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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