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015,543원과 그 중 509,420,605원에 대하여 2015. 5.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보증약정일란 기재 각 날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차 보증 2013. 11. 1. 169,600,000 2015. 10. 30. (추후 연장된 것) 주식회사 국민은행 169,600,000 2차 보증 〃 110,500,000 2015. 1. 30. (추후 연장된 것) 〃 110,500,000 3차 보증 2014. 5. 16. 170,000,000 2015. 5. 15. 주식회사 광주은행 170,000,000 4차 보증 2014. 5. 29. 49,600,000 2015. 5. 28. 주식회사 전북은행 49,6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등 부대 채무, ②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증금액에 대하여 최종 보증료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