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5. 0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F(여, 19세)를 태워 광주 서구 치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04:00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들어 안고 그곳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차량 사진, 씨씨티비(CCTV) 영상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