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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4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8:05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삼학4길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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