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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단3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시흥시 은행동 536 앞 사거리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강 2차 아파트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일방통행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3. 11. 1. 23:0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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