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9 2020고정10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064』

1. 피고인은 2020. 7. 16.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C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허락 없이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 정 1065』

2. 피고인은 2020. 4. 15.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탑 차의 뒷문 쪽에 두 곳, 운전석 방향 옆문 쪽 한 곳을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찍어 표면이 움푹 파이게 만들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 고 정 1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방문 및 손괴상태 확인), 재물 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 기 재와 같이 D의 주거에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 밖으로 나와 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