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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1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3:5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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