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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7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05: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 그리고 구입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 합계 1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택배물품(형사소송법 기본서, 경찰학개론 기본서)을 발견한 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3:0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방 안에 걸린 블라인더를 한쪽으로 밀어젖혀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관련 CCTV 캡처사진,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CCTV 캡처사진, 발생당일 피의자 동향 CCTV 캡처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관련기록(택배),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2015년 9월 및 2016년 9월 일출,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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