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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04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3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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