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61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 원고에게37,509,920원및이에대하여 2012. 3. 22.부터피고 A는 2016. 12.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 B과 공모하여 2011. 4.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파주시 C에서 D한의원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위 D한의원에서 2011. 4. 1.부터 2012. 2. 13.까지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고 지급의무 없는 돈 37,629,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7,509,920원(= 37,629,520원 - 피고 A가 납부한 119,600원)및이에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3. 22.부터피고 A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11.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