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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240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6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165,362,750원과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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