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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대표이사 C에게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이 없으니 차용해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강남구 F, 3층 ㈜B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있어 돈을 차용해주면 2013. 12. 10. 까지 변제하겠다. 현재 재직 중인 ㈜G에서 영업이 잘되고 있으니 영업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변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G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공정증서 정본, 녹취록, 각서, 임급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개인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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