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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법인업체인 주식회사 C가 세금이 체납되어 애를 먹고 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3배로 갚아 주겠다,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2016. 6. 10.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E 메시지, 대출약정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및 사업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종 계약서, 정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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