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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66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상가 지하 1층 D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이고, 피고는 위 상가 107호에서 건축자재 수집 및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위 교회에서 설치한 광고판과 십자가철탑을 철거하라며 목사인 원고 가족 및 교회 신도들과 다툼이 있던 중, 위 아파트상가 노상에 “A 목사 D교회 무단설치물 즉시 철거! 성경말씀대로 이웃사랑으로 목사답게 살자!”, “성경말씀을 따라 불법시설 철거해라, 목사답게 사랑을 지켜라”, “무단 설치물 2015. 7. 25.까지 자진 철거하고, 교회 간판 걸고 이런 짓 하면 선량한 이웃교회들의 명예까지 더럽힌다!”라는 손글씨를 석고보드나 판넬에 써서 교회로 들어가는 큰길 입구, 교회로 들어가는 복도, 교회 입구 등에 세워두었다.

다. 피고는 2015. 4. 22. 원고가 D교회에서 13명 정도의 교인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목사 내려와, 나와, 누가 내가 판넬에 써놓은 글씨 매일 지우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인 원고의 설교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석고보드 및 판넬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세워둠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사인 원고의 예배를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예배를 위해 신도들이 교회에 오가는 시간에 신도들 및 행인들을 향해 원고에 대한 비방 및 욕설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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