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 신용 협동조합( 이하 ‘D 신협’ 이라고만 한다) 은 신용 협동 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 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인은 D 신협에서 2009. 7. 6.부터 2011. 10. 31.까지 E 지점장, 2011. 11. 1.부터 2015. 12. 4. 경까지 F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의 이모부로서 2002. 3. 21.부터 2010. 3. 20.까지 D 신 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5. H으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서 연말 자본금을 채워 넣는데 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제공할 담보물이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말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자신의 처 명의 D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00,000,000원을 I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및 15 내지 27 기 재와 같이 G의 자금 및 G이 자신의 지인 J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한 자금으로 26회에 걸쳐 10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7,425,000,000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2012. 12. 27.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예 적금 및 공제 해약금으로 K 주식회사에 1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