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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02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고권자로서 다른 제3자들보다 우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피고와 F 사이에 피고가 불하대금 42,588,000원을 전액 부담하고 F에게 연고권의 대가로 7,41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F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는 즉시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은 뒤 그 약정에 따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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