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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칭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7. 7. 18.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D, 매수인 B, 부동산 중개업자 E으로 기재된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매매대금은 8,400만 원이고,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다음날에, 잔금 7,400만 원은 2007. 8. 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 25.자로 전세권자 F 앞으로 전세금 4,7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갑 2], 매수인이 위 전세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1, 특약사항 두 번째 조건].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3,700만 원(= 8,400만 원 - 4,700만 원)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그 대리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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