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칭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7. 7. 18.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D, 매수인 B, 부동산 중개업자 E으로 기재된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매매대금은 8,400만 원이고,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다음날에, 잔금 7,400만 원은 2007. 8. 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 25.자로 전세권자 F 앞으로 전세금 4,7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갑 2], 매수인이 위 전세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1, 특약사항 두 번째 조건].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3,700만 원(= 8,400만 원 - 4,700만 원)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그 대리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