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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27 2014가단7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B에 대해 가진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졌으며, B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2014. 6. 18.을 기준하여 67,105,942원이 남아있다.

나. B은 2014. 2. 12. 경남 고성군 C, D에 있는 E아파트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758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매수한 것인데 다만 어머니인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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