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07,220원 및 그중 91,217,013원에 대하여 2019. 5. 3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이 부분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구상금 등 합계 92,507,220원 및 그중 대위변제잔금 91,217,01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2. 1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과 피고 C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해당 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