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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16869
매수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양주시 B 대 868㎡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양주시 B 대 868㎡ 및 C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1, 17, 18, 18-1,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5㎡ 지상에 축조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4, 23-1, 23, 22-2, 22-1, 22, 21, 24-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4㎡ 지상에 축조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주택 및 축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1, 18-1,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1㎡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21, 22, 22-1, 24-2, 24-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 축사, 같은 도면 표시 22-1, 22-2, 23-1, 24, 24-1, 24-2, 2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4㎡ 지상 축사는 이 사건 토지 내에 건축되어 있으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인 소유인 양주시 D, E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3.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1년에 쌀 1가마니씩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면서부터 1년에 쌀 3가마니씩을 지급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70만 원씩, 2012년에는 연 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월 10만 원, 축사에 대하여 월 15만 원 합계 25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하되, 만약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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