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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14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C 전 8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C 전 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의 외곽 경계를 따라 그 지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7,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4㎡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를 피고 소유의 위 건물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의 2008. 6. 1.부터 2018. 4. 30.까지의 차임은 470,800원이고, 2018. 5. 1. 이후 차임은 월 5,4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차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다) 부분에 축조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선내 (다)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6. 1.부터 2018.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5.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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