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69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전 3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원고는 의정부시 C 전 316㎡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초가지붕 창고가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위 창고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축조된 초가지붕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