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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7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 D에 근무하면서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점,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증재자인 E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시스템 개발비 명목으로 ㈜ H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전달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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