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