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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73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원심의 추징금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을 납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속칭 ‘하위총판’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 개설ㆍ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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