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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88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E : 징역 4월, 추징, 피고인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담배를 밀수한 것은 아닌 점, 다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 피고인들이 취득한 담배의 양, 범행 횟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을 두루 참작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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