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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1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이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기초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및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1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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