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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12 2014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부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위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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