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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빌라 12채의 건물주인데 현재 1억원이 부족하여 건물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말까지 위 빌라 준공을 완료하고 전세만 놔도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빌라가 준공되면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만약 위 빌라 준공을 예정대로 내지 못할 경우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303호 소유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빌라의 건축주인 F와 소유권 분쟁 중이었고, 민사소송 결과 ‘위 빌라는 F가 원시취득하였고 위 빌라 중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만을 차용하더라도 위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203호 또는 3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민사판결문/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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