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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D’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빌라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빌라 102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은 위 빌라에 대한 준공을 완료한 뒤 지급받기로 하며 피해자가 2013. 1. 23.경 해당 호실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102호에 대하여 2010. 7.경 이미 F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명도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 102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3. 6. 2.경 ‘빌라 소유권 분쟁에 관한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벌금이 있어서 나갈 수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6.경 '빌라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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