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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28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로부터 C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2015. 4. 17. 소외 회사에 48,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5. 6. 23. 투자 수익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240,000,000원을 투자할 것을 부탁한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송금받은 자 1 2015. 7. 29. 91,300,000 D 2 2015. 7. 29. 7,000,000 E 3 2015. 7. 29. 3,000,000 F 4 2015. 7. 29. 6,500,000 G 5 2015. 7. 29. 30,000,000 피고 6 2015. 7. 29. 130,000 H 7 2015. 7. 29. 86,400 (주)엘리시아에 합 계 138,016,400

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소외 회사에 96,000,000원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44,000,000원 중 138,016,4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등에 송금하였으며, 2015. 7. 30.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를 상대로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투자금 240,0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소외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96,000,000원을 제외한 144,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재산인 144,000,00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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