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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가단599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단위: 원) 1 2015. 12. 31. 30,000,000 2 2016. 01. 15. 50,000,000 3 2016. 03. 30. 10,000,000 4 2016. 05. 17. 50,000,000 5 2016. 08. 31. 4,000,000 합계 144,000,000 원고가 2015. 12. 31.부터 2016. 8.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14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그중 64,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는 변제의 시점과 내역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를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부동산은 등기부상 피고 C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무자력인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참조), 피고들이 부부임은 서로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4. 4.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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