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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212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2012. 4. 24.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이자, 기타 부대 채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 24. B에게 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24., 이자 연 37.8%,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2. 4. 24.자로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보증서의 필체도 원고의 필체가 아니며,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원고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 사건 근보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도 원고가 아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근보증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근보증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 고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절차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11.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가 B의 보증인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 당시 C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등 의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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