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28.84㎡를 인도하고,
나. 2016. 6.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28.84㎡(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년, 월차임(부가세 및 관리비 포함) 1,6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3년 5월 분 및 2014년 7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피고가 그 이후 지급한 월차임 중 2개월 분의 차임을 위 미지급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면, 피고는 2016. 6. 2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2016.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12.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를 시작한 2016. 6. 2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