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5.8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24.부터 2013. 1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지공예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월차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차임을 후불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월 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옆방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공사업자가 수도배관을 잘못 건드려 이 사건 부동산이 일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소유의 한지 등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