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941 (2011.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25 (2010.09.17)
제목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각서 등 문서의 기재내용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 채권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35004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6. 선고 2010구단22941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1. 화성시 봉담읍 XX리 000-2 답 117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취득 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 10. 19.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김AA, 엄BB에게 1996년 경 고양시 XX지구 내 OO아파트와 용인 수지지구 내 XX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한 후 그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매도대금 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변제에 갈음하여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0. 3. 11.에 이르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부동산거래 등으로 알게 된 김AA은 1995. 10.경 원고로부터 고양시 XX동 소재 OO아파트 0단지 000동 401호의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받아 그 무렵 제3자에게 000원(계약금 000원 및 프리미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도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2) 그 후 김AA, 엄BB 부부(당시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임)는 1996. 6.경 원고에게 OO아파트 분양권 매도대금 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엄BB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엄BB에게 보증채무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합8004)을 제기하여 1996. 12. 18.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위 보증채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엄B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엄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같은 법원 99가단46894)을 제기하여 2000. 1. 14. 승소판결(공시 송달)을 받았다.
4) 엄BB이 2003. 3. 11. 사망한 이후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4554)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김AA이 현금 000원을 갖고 도주하였으며 당시 000원 정도인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이전받아 나머지 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13호증)을 제출한 바 있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1997. 12. 24.자 각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엄BB은 원고에게 1998. 1. 15.까지 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첨부한 인감증명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1999. 9. 5.자 매매예약계약서(갑 제5호증의 3)에는 '원고와 엄BB이 000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0. 4.을 매매예약 완결일자로 한다'는 내용이, 1999. 10.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 6호증의 1)에는 '원고와 엄BB이 1999. 10. 4.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매 한다'는 내용이, 1999. 10. 4.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5)과 거래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엄BB이 1999. 10. 4. 000원을 영수하였고, 엄BB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매하기로 한 거래사실을 첨부한 인감증명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위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식의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매도자 란과 매수자 란에 원고와 엄BB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1999. 9.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1999. 9. 15. 엄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6, 7,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 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 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산의 양도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른바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엄BB이 부담하는 채무 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내세우는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엄BB에게 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1997. 12. 24.자로 엄BB이 1998. 1. 15.까지 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 한다는 각서가, 1999. 9. 5.자로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가, 1999. 10. 4.자로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제출한 각서,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그 중 각서(갑 제5호증의 1)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머지 문서들을 보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엄BB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서명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다른 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식으로서 공란에 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을 제15호증)를 김AA이 별도로 보관하다가 피고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당초 원고는 취득가액 000원인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취득가액 000원인 위 각서 등을 발견하였다면서 경정청구에 이른 점, 그 제출시기와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엄BB 사이에는 000원의 채무와 관련한 분쟁과 그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000원의 보증채무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엄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후 그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백지 상태의 서식에 인감도장 등을 날인받아 두었다 가 나중에 위 각서 등(갑 제5 내지 7호증)을 완성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위 각서 등의 작성 및 교부 경위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엄BB으로부터 보증채무금 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이나 당초 원고가 신고한 000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CC, 우DD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첫째, 원고는 1996년 경 또는 그 이전에 김AA에게 OO아파트와 XX아파트 두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여 그로부터 합계 000원의 매도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OO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000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XX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49평형 정도로 주장할 뿐 분양목적물에 대한 특징이나 분양내역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OO아파트에 대하여는 원고가 49평형으로 1993년에 000원에 분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기록 146쪽 참조)를 제출한 바 있는 점, OO아파트 분양권은 그 매도대금이 000원(그 중 000원이 분양계약금이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으로 보임,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불과한데, 원고 주장에 따른 XX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대금은 000원(= 000원 - 000원)에 이르는 점, 이는 앞서 본 OO아파트 및 그 분양권 거래가격 등과 비교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인 점, 원고는 XX아파트 분양권의 구입 자금 출처나 분양권 거래시세 등과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단지 원고의 지인인 우DD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금은 000원 정도라는 증언을 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XX아파트 분양권 관련 채 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원고는 김AA, 엄BB에 대하여 000원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엄BB은 1996. 6.경 그 당시 이혼 상태인 김AA을 위하여 OO아파트 분양권의 매도대금 000원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원고 스스로 XX아파트 분양권 관련 채권의 발생시기가 1996년 경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6. 경 원고, 김AA, 엄BB 등이 참석하여 작성한 위 각서에는 XX아파트 분양권 관련 채권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엄BB, 김AA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소송을 보더라도, XX아파트 분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김AA도 이 법정에서 XX아파트 분양권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BB이나 김AA은 원고에게 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원고는 엄BB을 상대로 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갈음 하여 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엄BB에게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에 앞서 승소판결을 받은 보증 채무금 소송에서도 엄BB에게 000원의 채권을 주장하는 데 그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8. 채권최고액 000원인, 1998. 2. 24.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원고 스스로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99. 9.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은 000원이나 000원 정도라고 할 것이다.
3)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