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같은 달 26. 23:10 경 부산 사상구 D,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라는 불법게임 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 F 등이 위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 결과물 ‘ 알’ 을 정산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 장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환 전소에서 현금 16만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증, 환전장소, 단속현장사진, 자인서 미 첨부 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 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그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