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극락조’ 게임 기 10대, ‘ 사이렌’ 게임 기 30대, ‘ 나폴리’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결과물 1 만점 당 1만 원의 게임 머니로 교환할 수 있는 A의 직인이 날인된 쿠폰 1 장을 지급하여 위 쿠폰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나폴리 게임기 등 사용설명서, 고객관리카드 등, 명함 사본 (D)
1. 게임 장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1매
1. 게임 장 내, 외부 사진, 게임 장 고객카드 등 사진, 장부 사진, 나폴리 등 게임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