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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6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3. 25.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 장을 임차 하여 게임 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조이스틱과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C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명 불상 E은 손님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현금과 교환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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