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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8재나201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D는 원고 대표를 자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540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302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9.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대법원(2018다220857)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8. 6. 18.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으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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