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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105064
명의신탁해지에의한 토지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Y의 31세손인 Z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화성시 AA 임야 23,207㎡ 및 AB 답 2,529㎡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토지들인데, 피고들을 경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등을 지급 받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이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해서 개최하였다는 2013. 3. 1.자 및 2013. 7. 11.자 각 임시총회가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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