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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9 2015가단1510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은, 관습적으로 종중규약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고,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규약은 제12조에서 '매년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가 2014. 2. 23. 개최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총회는 규약에서 정한 날과 다른 날 개최된 점, 위와 같이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일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이 사건 총회의 개최장소가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하여진 곳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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