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료 표시된 G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세종시 H 임야 7,537㎡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갖추지 아니하여 그 결의 효력도 없다고 다툰다.
나.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G가 2019. 11. 29.자 이의신청서에서 스스로 이 사건 소송은 표시된 원고 종중이 아니라 그 지파인 I 24세손 J 등의 봉제사 위해 그 후손들이 모여 자연발생된 소종중이 제기한 것임을 인정하며 스스로 원고 종중에 대하여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