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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5252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상가조합은 2006. 9. 28.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E블럭 2,412.3㎡(이후 지적정리 되어 인천 남동구 F 대 2,412.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B는 2007. 11. 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C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B는 2008. 1. 2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시공사는 G, 대출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신탁 및 대리사무수탁사는 원고 하나자산신탁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하나자산신탁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를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관리신탁계약서 B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B가 이 사건 토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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